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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팁

2020년 근로기준법

2020년 근로기준법

 

 

 

안녕하세요 투잡하는 아빠입니다.

이번에 알아볼 것은 직장인을 지켜주는 가장 기본적인 법인 근로 기준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 기준법은 근로를 제공하는 모든 직장인이 법적인 보호를 받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근로기준법1953년 법률 제286호로 제정된 뒤 11차례 개정되었으며, 1997년 법률 제5305호로 이전의 법률은 폐지되고 법률 제5309호로 새롭게 제정된 뒤 2010년 법률 제10366호까지 22차례 개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되,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법이 정한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그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성별·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합니다. 근로계약 중 법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하거나 변경할 때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하고,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며, 강제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 근로자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합니다.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해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해 대상자를 선정해야 하며, 해고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합니다. 퇴직급여제도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따릅니다. 임금·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가 인정됩니다.

 

 

사용자는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해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1주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근로시간은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인정된다.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고,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1년 동안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월차유급휴가 조항은 2003년 개정 때 삭제). 15세 미만인 자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하되,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급한 취직 인허증 소지자는 예외로 합니다. 여자와 소년의 근로는 특별하게 보호됩니다. 임신 중의 여성에 대해 출산 전후를 통해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1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해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해보상, 유족보상, 장의비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규칙은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반할 수 없습니다.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시키는 사용자는 기숙사규칙을 작성하고, 근로자의 건강, 풍기와 생명의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및 그 소속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둡니다. 근로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의 위반사실을 고용노동부 장관 또는 근로감독관에게 통고할 수 있습니다. 12장으로 나누어진 전문 116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이것을 기본으로 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입니다. 

이번에는 2020년 근로기준법에 변경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0년 근로기준법

 

1.최저임금이 작년과 비교해 240원(2.9%) 상승하여 8,590입니다.

5, 8시간 근무(40시간 근무)시 최저 월급이 세전 1,795,310원 받게됩니다.

 

2. 주 52시간 근무제가 확대 시행됩니다.

53시간 근무제란, 하루 근로 시간을 5시간씩 540시간으로 정하고 한 주에 연장, 휴일 근로 등을 최대 12시간까지만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3. 법정 공휴일이 확대 적용 됩니다.

2020년 공휴일은 총 67일로 일요일과 국경일, 11,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현충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 등이 있습니다.

202011일부터 상시 근로자수 300명 이상의 사기업이 적용되며 2021년에는 3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 2022년부터는 5인 이상 30인 미만 기업으로 점차 확대될 예정입니다.

 

4. 휴일근로수당 지급확대이 확대 적용됩니다.

휴일로 정해진 날에 근로를 제공했을 때 지급되는 수당으로 2020년부터 300인 이상 민간 기업에게도 확대 적용됩니다. 근로자가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 대체공휴일에 근무하게 되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8시간 이내 근무할 경우 임금의 1.5, 8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2배로 적용됩니다.

 

 

 

하지만 이런 근로 기준법의 최소 기준은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에 해당 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5인 이하에 사업장에는 어떻 것이 적용는지 알아보겠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기준에 속해도 지켜야하는 2020년 근로기준법

 

 

1. 최저임금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최저임금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의 수에 상관없이 지켜지고 있는 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준에 속한다고 해도 최저임금은 꼭 지켜서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주세요.

 

 

2. 해고통보시 30일전에 예고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가일하고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는 상황이라면 한달 전에 근로자에게 미리 통지를 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에게 이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았다면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주세요.

여기서 해고 예고 수당은 1개월분의 급여를 뜻합니다.

 

 

3. 주 1회 이상 유급휴일 보장

1회 이상 유급휴일 또한 최저임금과 같이 법적으로 정혀져 있는 부분입니다.

사람 수에 상관없이 지켜져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떤 사업장이더라도 꼭 지켜야 합니다.

 

 

4. 퇴직금 지급

퇴지금이라는 것은 일을 하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일하고 퇴직을 하게 될 때 지급하게 되는 급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과거에는 아예 지급되지 않았었지만, 201311일 이후부터는 전액 지급하고 있습니다.

 

 

5.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과거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곳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계약서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는데요.

작성 후 교부까지 꼭 받아야 하며, 이런 부분들 역시 인원 수에 상관 없이 모든 사업장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6. 출산휴가, 육아휴직

출산과 육아로 인한 휴가, 휴직은 법적으로 지켜져야 하는 제도입니다.

가끔 인원수가 없는 곳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보장해주지 않는 곳이 있기도 하지만 어떤 가게이더라도 지켜져야 하는 규정사항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일 경우 적용되지 않는 2020년 근로기준법

 

 

1. 초과근무, 야근, 휴일 수당 적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법으로 정해져 있는 근로시간을 초과해서 일할 때도 있으며, 휴일과 야간에도 일을 하는 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받아야 하는 금액에서 초과근무, 야근, 휴일 수당이 발생하면 더 추가적으로 계산해서 받게 되는데 5인미만 사업장 기준에 들어가는 곳이라면 이 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히 주 52시간 연장근로를 제한시키는 법률개정안에서도 해당 사업장은 적용대상으로 들어가있지 않습니다.

 

 

2. 해고서면통지

일반적으로 사업주가 일하는 근로자를 해고하게 될 때에는 그 날짜와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서면으로 통지해야합니다.

하지만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서면통지가 적용되는 사항이 없으며 부당한 사유로 해고를 당하는 상황일 때에도 고용노동부를 통한 구제신청 또한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휴업수당이 없습니다.

휴업이라는 것은 원래 일을 하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일하는 근로자기 쉬는 날로 다른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때 특정 사유가 아니라 사용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그에 맞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5인 미만에 해당하는 곳이라면 이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4. 연차유급휴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연차가 적용되면 무급이 아닌 유급으로 쉴 수 있기 때문에 직장을 다니는 직장인분들은 이 제도를 잘 활용하시는데요.

하지만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연차유급휴가가 의무 사항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주세요.

 

 

 

저의 직업 특성상 저는 5인 이하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할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의 최소 기준만 적용이 되여 근무를 하는 경우도 생기는데, 이를 악용하는 사업주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사업주가 4대 보험을 가입 시키지 않기 위해 여러가지 변명을 대며 가입을 안시켜준 적도 있고 5인 이상인 경우에도 연차휴가를 보내지 않고 수당도 주지 않기위해 고시를 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직장인이라면 매년 바뀌는 근로기준법을 정독을 한번쯤은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2020년 근로기준법도 많이 바뀌었고 시대가 바뀌면서 워라벨을 중요시 하는 시대가 되었는데 어떻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지 모른다면 내가 가지는 권리를 스스로 잃어 버리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도 일을 하면서 여러가지를 생각하는 하루가 되었네여, 하루라도 빨리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옮겨야 한다는 생각이 절실한 날이였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셔 감사합니다. 직장인들 모두 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