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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팁

2021년도 최저임금 업종별로 차등적용 안합니다.

내년도 최저임금도 기존 방식대로 모든 업종에 대해 같은 금액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투잡하는 아빠입니다.

오늘은 2021년도 최저임금에 관한 논의가 있었던 날입니다.

직장인들의 큰 관심사는 내년의 최저임금이 얼마나 오를까 이지 않을까요?? 최저임금이 오르면 덩달아 임금이 올라가는 사람들도 생기기 마련이니깐요.

그런데 최저임금의 인상이 부담스러운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직원을 써야 하는데 최저임금의 인상은 고정비 인상의 연결고리이니 말입니다.

그래서 한가지 대안으로 사용자 위원인이 제시한 것 중 하나가 업종별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자는 것이 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를 열었고 노사 양측의 입장은 뚜렷이 엇갈렸다 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3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을 표결에 부쳤지만 반대 14, 찬성 11, 기권 2표로 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오르자 경영계는 업종별 차등 적용을 강하게 요구해왔지만, 노동계는 차등 적용하면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자는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다며 반대해왔습니다.

 

그리고 사용자위원인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서 최고 요구안으로 4.2%삭감안을 제시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그에 반해 근로자위원인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올해보다 25.4% 오른 1만770원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아직 최저임금의 확정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최저임금이 오를지 아니면 줄어들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입니다.

 


 

 

저도 일을 하는 한 직장인으로서 너무 높인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은 조금 위험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찌 되었던 저도 사업주에 고용되어 근무를 하는 한 직원일 뿐인데 높은 수준으로 최저 임금이 인상하게 된다면 고용주 입장에서는 고정비 절감을 이유로 고용인원의 조정이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깐요. 물론 급여가 오르는 것은 좋은일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 피해를 직접적으로 보는 것은 고용주가 아니라 근로자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관가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을 업종에 구별되어 차등 적용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될 일입니다. 지금 근로기준법 같은 경우도 5인 미만과 5인 이상으로 구별되어 적용 되는 것도 직장인의 입장에서 억울한 것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누구는 연차와 주5, 워라벨을 느끼면서 근로를 하고 그 어떤 누구는 그러한 해택을 받지 못한다면 이 또한 불공평 하다는 것이지요. 제 생각을 말하자면 차라리 최저 임금의 인상을 조금 미루더라도 5인 미만의 사업체에도 주5일제와 연차를 빠른 시일에 적용 한다면 이런 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만족도는 더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요?? 만족도가 올라간다면 일의 능률 또한 오를 것입니다.

물론 사업주의 부담이 증가 될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또 제가 5인미만의 사업장에서 일을 하여 더 그런 것을 바라는 것일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근로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방법들이 최저임금의 인상보다 더 효율적으로 작용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