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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팁

직장인 사업자등록 알려야 할까?

직장인 사업자등록은 회사에 알리지 않는 것이 좋다

 

 

 

안녕하세요. 투잡 하는 아빠입니다.

요 근래에 자영업을 하시는 분도 많지만 대부분은 직장을 다니는 직장인입니다.

자영업을 하시는 분도 어려움이 많다고 하시지만 직장을 다니는 직장인 대부분은 본인의 월급에 만족을 하시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직장인들이 부업이라는 이름으로 투잡 또는 N잡이라 하여 여러 일을 병행하시면서 부수입을 올리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장인이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을 회사에 알리는 것이 좋을까요?

저는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회사에서는 사업자등록 한 사실을 알 수 있을까?


 

정답은 알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다입니다.

일단 직장인이 사업자 등록을 하고 그것을 회사에 알리지 않는다면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 정산을 해야 하고. 사업을 하는 순간부터는 사업과 관련된 소득신고를 따로 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알 수 있는 경우는 

국민연금 소득액 기준 상한선 486만 원 이상 발생 시

연간 보수 외 소득이 3,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개인사업자가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연매출 4억 이상)

이 이외에는 회사에서 직장인이 사업자등록을 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사업자 신고를 한 사실을 알게 된다면 문제가 생길까?


일단 회사 내규를 잘 살펴야 합니다. 회사별로 사업을 해도 괜찮은 곳이 있고 아닌 곳이 있기 때문입니다. 

공무원의 경우 따로 사업을 할 수 없는 것이 지정되어 있어 만약 사업자등록 사실을 알게 된다면 불이익을 받고 퇴사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일 말고 다른 사업으로 인해 리소스를 사용하게 되는 것을 회사에서는 좋은 시선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직장에서 근로소득을 벌고 사업을 해서 사업소득을 버는 것은 세법으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직장인이 사업자등록 시 안 좋은 점


어찌 되었든 직장인이 부수입을 올리기 위해 사업자를 등록하였다면 소득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 소득이 지금 직장을 다닐 때보다 많아진다면 크게 상관없지만 이 소득이 얼마 되지 않았을 경우 문제가 생깁니다.

1인 사업장이라도 소득액이 연간 3.400만 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료가 오릅니다.

그리고 회사를 원치 않게 퇴사를 하게 되면 사업자가 등록되어 있다는 이유로 고용보험이나 실업급여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회사에서 이를 좋지 않게 보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일단 사업자를 먼저 내기보다는 회사의 내부 규정에 대하여 알아봐야 합니다.

직장인이 개인사업자등록을 원치 않은 회사에서 사업자를 내게 되면 불이익을 밭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회사에 알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도 부수입을 위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면 가족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나중에 이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래도 현재 다니는 회사에서의 불이익은 피할 수 있습니다. 실 예로 저 같은 경우도 와이프 명의로 사업자를 냈습니다. 수입은 아직 발생하지 않았지만 말이죠.

 


 

오늘은 두서없이 글을 적다보니 내용이 잘 전달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저도 현 직장의 급여에 만족을 하지 못해 투잡을 해보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블로그 작성이구요.

이 블로그 작성이 안정화가 된다면 또 다른 수익 창출을 위해 다른 것들도 도전을 할 생각입니다. 기회가 된다면 이 블로그를 통해 제가 어떤 것들에 도전을 하고 있는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말 푹 쉬시고 직장인 분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