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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팁

고용안정지원금 지원요건

고용유지지원금

 

 

 

 

 

 

 

 

 

안녕하세요. 투잡하는 아빠입니다.

요즘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인해 직장을 잃거나, 취업이 어려워지면서 소득 수준이 낮아지고 소득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긴급 정책을들 지원 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인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인해 많은 관심들이 생겼는데요.

고용안정지원금은 예전부터 있던 것으로 이번 코로나 19로 인해 일시적이나마 더 범위가 확대 되었습니다.

 

 

 

 

고용안정지원금의 다른 이름은 고용유지지원금이라고도 하며 경기 변동, 산업구조 변화 등의 경영악화로 인해 생산량과 매출액이 감소하거나 재고량 증가로 인해 고용 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 하고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는 제도입니다. 고용유지조치는 휴업, 휴직, 무급 휴업등이 있으며 지원 대상은 생산량 감소 등 경영상 이유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하나 휴업 등 고용유지조치를 통해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와 무급 휴직 또는 현저히 낮은 법정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근로자입니다.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기 하루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재출하는 것입니다. 이후 제출한 계획에 따라 실제 교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휴업, 휴직수당을 지급한 후에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신청을 하면 됩니다. 지원금을 계속 받으려면 매달 신청서를 내야 하며, 지원금을 신청하고 근로자 감원을 하거나 부정수급이 적발 되면 환수는 물론 지원금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 됩니다.

 

 

 

지원요건 및 지원금액

 

 

휴업

휴업은 경기변동, 기타 경영상의 장애 등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근로자와의 고용계약관계를 유지하면서 일정기간 근로의무를 면제하는 고용유지조치를 말합니다. 한달간 총 근로시간의 20%를 초과하여 휴업을 실시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휴업수당의 2/3를 지원 합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경우나 고용위기지역의 경우는 휴업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휴업수당의 90%를 지급합니다.

 

 

휴직

휴직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에 소속된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지위는 유지하면서, 일정 기간 그 근로자의 직무상 보직이 정지되어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한달이상 휴직을 부여한 사업부에게 지급된 휴직수당의 2/3를 지원해줍니다. 다만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은 휴직수당의 90%를 사업주에게 지급합니다.

 

 

무급 휴업,휴직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의 수단으로 무급의 휴업 또는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그기간 근로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고 생계안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지원 금액은 근로자 평균 임금 50%(1일 6만6천워) 범위 내에 지급됩니다. 하지만 무급 휴업의 경우 노동위원회 사전 승인이 필요하며, 무급 휴직은 휴직기간이 시작되기 전 1년 이내에 3개월 이상의 고용유지조치(휴업)가 필요합니다.


 

이번 코로나 19로 인해 대한항공의 경우 근무자 전원 무급휴직에 들어간다는 뉴스를 얼마 전에 접했습니다. 비단 대한항공뿐만 아니라 여러 기업들과 소상공인들이 코로나 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또 근로자들 또한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하루하루 생계를 걱정하게 됩니다. 비록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고용안정지원금이 조금은 보탬이 될 것입니다.

 

이번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이라 하여 61일부터 720일까지 특구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에게 총 150만원을 지원한다는 정책이 가장 핫한데요. 3월과 4월 사이 소득, 매출이 감소한 특수형태 근로자, 프리랜서, 영세사업자, 3월과 5월 사이에 무급휴직 중인 근로자라면 신청 기간중 신청하여 심사를 통과 한다면 2주 이내에 100만원 지급을 하고 추가 예산이 확보된 후 7월 중으로 50만원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이에 해당 하신다면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모바일로 가능한데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누리집(http://covid19.ei.go.kr)에서 신청 가능하며 홈페이지 신청이 불가능한 분은 71일부터 신분증과 증빙 서류를 지참 후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생계안정 지원금을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준비 서류로는 연 소득 입증서류, 지원대상요건, 소득 감소 증빙서류가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다 북한문제다 다들 어려운 시기들을 보내시고 있는데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들을 잘 활용하여 직장인들의 생활 안정의 조금이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