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투잡하는 아빠입니다.
이번엔 퇴직금에 이은 실업급여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되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최소 90일~최대 270일, 일 60,120원~66,000원까지 소정의 금액을 수령 할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퇴직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신청이 불가하므로, 퇴직 시점에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조건은 4가지가 모두 충족될 경우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
근로의 의사와 능역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하는 경우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한 경우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
피보험단위 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받은 일수 및 유급 휴일수를 말합니다.
이것 이외에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수급자격 제한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과 다른 경우(주로 낮아지는 경우)
-임금 체불
-최저임금 미달
-근로기준법 미준수
-사업장 휴업으로 휴업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으로 지급받은 경우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성희롱, 성퐁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사업장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된 경우
-사업주의 퇴직권고, 퇴직 희망자를 모집하는 경우
-통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
-부모나 가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간호를 해야하는 기간에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중대 재해가 발상한 사업장에 시정명령을 받고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않아서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건강상의 이유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하고,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족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정년에 도레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다닐 수 없는 경우
이러한 경우들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절차
실업급여 신청 방법은
실업 신고(사업주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 재출)
구직등록(워크넷을 통해 직접 신청)
거주지관할 고용센테 방문
고용센테 온라인 교육
수급자격인정신청
구직급여신청(매 1~4주마다 고용센터 방문하여 신청필요)
구직활동
구직급여지급(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 증명되어야 지급됨)
이런 순서로 진행됩니다.
실업급여 지급금액
실업급여 지금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로
상한액은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면 66,000원
하안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을 받게 됩니다.
쉽게 정리하면 최소 60,120원~ 최대 66,000원 사이의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소정 급여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퇴사 당시 만 나이를 기준으로 차등 부여됩니다.
참고로 고용노동부 사이트에서 실업급여 모의계산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분들이 경기의 어려움으로 어쩔 수 없는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이 특이 케이스긴 하나 이러한 복지 제도를 이용하여 재취업 활동동안에 생활에 안정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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