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최저임금 월급
안녕하세요. 투잡하는 아빠입니다.
벌써 6월 중순을 향해가고 있는데 조금 늦은감이 있지만 오늘은 저번 주휴 수당에 이은 2020년 최저 임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직장인이던 아르바이트를 하던 사업장에서 일을 하게되면 거기에 합당한 비용을 지급받게 되는데 최소한의 금액을 최저 임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최저 시급 제도는 근로자의 삶의질 안정과 향상을 목표로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해주며 저임금 근로자들을 보호해주는 제도입니다. 다시말해 국가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고용인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적용대상은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최저임금은 근로자 대표위원 9인과 사용자 대표위원 9인, 공익 대표위원(고용노동부 장관이 제청해 대통령이 위촉)9인 총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가 매년 인상안을 의결해 정부에 제출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 5일까지 결정해 고시합니다. 이후 고용인은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은 임금의 범위,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효력 발생일 등을 근로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합니다. 또 고용인은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최저임금액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 수준을 낮춰서는 아니 됩니다.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해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근로자가 지급받는 임금이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최저임금 이하로 결정돼 지급을 받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과에 신고해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주는 이를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2020년 최저임금의 금액은 작년보다 2.9% 인상된 8,590원입니다. 그동안 10%이상씩 오르던 시급에 비해 올해는 2.9% 인상이라 상대적으로 적다라고 느끼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영업자도 생각을 한다면 임금의 상승으로 고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부분은 참 예민한 것 같습니다.
최저 시급이 8,590원이기 때문에 근로 기준법을 토대로 하루 8시간 근무를 한다면 하루의 임금은 68,720원이 됩니다. 여기에 만근을 할 시 주휴 수당으로 한주에 68,720원을 더 받게 됩니다. 따라서 계산을 해보면 한주에 412,320원의 주급을 받게 되고 여기에 주휴 수당을 포함하여 최저임금위원회의 고시 기준인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적용하면 2020 최저임금 월급은 1,795,310원이 됩니다.
하지만 주휴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는다면 소정 근로시간이 174시간을 기준로 급여가 책정되니 최저 임금 월급을 계산하실 때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최저 시급의 상승으로 최저 임금 월급이 주휴 수당을 포함하여 많이 오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주들은 주휴수당을 주지 않기위해 여러 가지 편법을 사용하여 월급을 낮추려 하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거나 또는 아르바이트를 할 때 이러한 최저 시급과 최저 임금 등을 자세히 알고 있으면 부당한 급액을 받게 되는 것을 방지 할 수 있으니 조금이라도 직장인들과 알바생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2021 최저임금에 대한 결과 발표가 있겠네요. 최저임금이 오르는게 마냥 좋은 일은 아닌 듯합니다. 물론 금액이 올라 좋기는 하지만 이를 토대로 사업주는 인상된 임금으로 인해 고용의 축소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2021년 최저임금이 결정되면 그 소식을 가지고 다시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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