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법
안녕하세요. 투잡하는 아빠입니다.
직장인으로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은 내 월급이 제대로 계산이 되어서 들어오는지가 가장 궁금할 것입니다. 대기업이나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는 회사체에 근무를 하신다면 아무래도 법적 효력이 잘 적용되여 계산 되어 나오겠지만 일반 사업체나 개인업장에 근무를 하게되면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많은 비용을 제때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휴 수당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휴수당이란 근로 기준법상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하면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을 말합니다. 하루 3시간,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을 하게되면 주 휴일에는 일을 하지 않아도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주 5일 근무제의 경우에는 일주일 중 1일은 무급휴일, 다른 1일은 주휴일이 됩니다.
주휴 수당은 일당으로 계산되는데, 보통 1일 ‘소정 근로시간*시간급’으로 계산합니다.
주 5일근무제에서 하루 8시간씩 주 40 시간을 근무하면 8시간*시급의 주휴 수당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퇴직할 때 마지막 주는 만근과 상관없이 주휴수당은 인정되지가 않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은 생각보다 쉽습니다.
일단 내가 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 시간을 알아야 합니다.
주휴수당시간을 계산하는 방법은 주 5일제 근무 기준으로 일주일 근무를 한시간 ÷ 5를 하면 주휴수당시간이 나옵니다.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하였다면
(8*5)÷5=8
즉 8시간이 주휴수당시간이 됩니다.
2020년 올해 최저임금이 8,590원이니깐 주휴수당 계산법에 적용하면
주휴수당시간*임금
8시간*8,590원=68,720원이 됩니다.
1년을 평균으로 해 한 달의 주를 계산하면 대략 4.35주가 나옵니다.
이를 주휴수당 계산법으로 계산을 하면
(40+8)*4.35=208.8시간이 나오는데 반올림해서 209시간으로 계산해보겠습니다.
209시간*본인시급=월급
209시간*8,590(최저시급)=1,795,310원
즉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급이 1,795,310원이 되는 겁니다.
주휴수당 계산만 한다면
8*4.35=34.8시간
반올림해서 35시간이라 가정하고
35*8,590(최저시급)=300,650원이 주휴수당금액이 됩니다.
이렇게 주휴수당 계산법을 알아봤는데요 요즘은 근로기준법의 강화로 인해 다들 주휴수당을 잘 챙겨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 몰라서 못받는 경우도 생길 수 있으니 이번기회에 다시 한번 알아가셨으면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주뿐만 아니라 직장일들도 다들 고생이 많으신데 조금만 더 힘내서 어려운 시기 이겨내 봅시다. 이상 투잡하는 아빠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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