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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팁

4대 보험과 4대 보험료

근로자 4대보험

 

 

 

안녕하세요. 투잡하는 아빠입니다.

이번에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다 가입해야 하는 4대보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대보험은 근로자가 1인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합니다. 4대보험의 가입은 정규직,일용직, 단기근로자에 따라 가입여부가 달라 질 수 있으나 4대보험 가입조건에 충족한다면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4대 보험이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합친 것을 말합니다. 이 모든 보험은 국가가 사회보장정책의 주요 수단으로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강제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연금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내 거주 국민이 해당되며 1995년부터 시행된 공적 연금제도로 국민이 소득 활동을 하며 납부를 하고 일정 요건이 되면 연금으로 지급이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나라에서 노후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국가에 저축을 해 은퇴후 급여처럼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으며, 갑작스러운 질별이나 사고로 인해 사망 또는 장해를 입어 소득 활동이 중단 되면 본인 또는 유가족에가 지급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은 나이 제한 없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 운영하다가 필요시 보험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간 위험을 분다하고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 보장제도입니다.

 

고용보험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 대상이며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에 생활안정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실업급여사업과 함께 구직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및 적극적인 취업 알선을 통해 재취업의 촉진과 실업 예방을 위하여 고용안정 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의 실시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입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이 대상으로 모든 근로자를 포함합니다.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황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으로 원래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업무상의 이유로 다치거나, 사망을 할경우를 대비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우리가 받는 급여는 근로자에 급여에 4대보험 금액을 제외한 급여액이 우리가 실제로 실 지급되는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4대 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부담을 하는데 그 요율은 각기 다릅니다. 이 요율을 토대로 4대 보험을 계산 하시면 됩니다. 쉽게 계산 하는 방법은 포털 사이트에서 4대보험 계산기를 검색하시면 보다 쉽게 계산 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은 부양가족 수의 따라서 금액이 다르게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쉽게 확인 할 수 있게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곳에서 4대보험의 관련된 모든 민원을 해결 할 수 있고 증명서 발급도 가능합니다. 또한 4대보험 정수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 통합정수 포털 사이트도 있으니 자신이 4대 보험에 가입이 되었는지, 가입이 되었으면 제대로 납부를 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우리가 받는 급여가 4대 보험을 제외한 금액이기에 4대 보험을 가입을 하지 않으려 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사업주 또한 4대보험의 납부로 인해 비용의 부담을 느끼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를 악용해 4대 보험을 가입을 안하는 사업주도 있습니다. 그리고 4대 보험을 가입했다고 속이고 실제로는 가입을 안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 사례로 얼마 전 뉴스에 나오는 것인데 5인 이하의 사업장을 유지하기 위해 실 근로자 수는 100명이 넘어가는 회사에서 4대보험을 4명만 가입시킨 사업주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최소한 근로자 즉, 직장인으로서의 최소한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4대보험의 가입은 필수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혹시모를 사고를 대비하여 개인 보험을 가입하듯이 4대 보험은 혹시 모를 직장 생활의 사고를 대비 할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비록 4대 보험료 납부로 월급의 실 수령액이 적어지지만 받드시 가입해서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 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