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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팁

퇴직금 지급기준과 계산법

퇴직금과 퇴직연금

 

 

 

 

 

 

안녕하세요. 투잡하는 아빠입니다.

이번에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받게 되는 퇴직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은 두가지로 분류 됩니다. 일반적인 퇴직금과 퇴직연금인데요.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를 회사가 아닌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에게 맡기고 기업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도산하는 등의 문제가 생겨도 근로자는 금융회사로부터 퇴직급여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을 하는 경우에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용자가 지급하는 일시 지급금을 이르는 말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계속 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그 최저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2013년부터 5인 이하의 사업장도 퇴직금 지급이 적용되므로 사업주는 이를 정확하게 지켜야 합니다.

퇴직금의 지급 및 금액 산정은 기업의 퇴직금 규정에 따르며, 별도의 퇴직금 지급 규정이 없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르도록 합니다.

퇴직금은 정규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 일용직, 계약직, 도급근로자, 파견근로자, 아르바이트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지급됩니다.

 

 

 

 

퇴직금 지급기준은 한사업장에서15시간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지급 대상입니다. 많은 분들이 4대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고 알고 계시는데 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사자와의 합의가 없을 경우 퇴직후 14일 이내로 지급을 해야 하는데 이를 어기게 된다면 연 20%의 가산 이자를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을 해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a. 퇴직 전 3개월간 평균 급여

b. 퇴직 전 1년간 지급 되었던 상여금*3/12

c. 연차휴가수당*3/12

 

(a+b+c)/퇴직전 3개월간 근무일 수

 

이것을 기준으로 공식을 가지고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평균 급여는 근로자에게 지급한 모든 임금 시간 외에 수당과 각종 수당을 포함해 지급한 세전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포털 사이트에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시면 금액을 입력하여 쉽게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금까지 근로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로는

첫번째, 본인 명의로 된 주택을 구입한 무주택자

두번째, 거주 목적의 보증금이나 전세금 부담을 하고 있는 무주택자

세번째, 시간제 근무자로 변경이 된 경우

네번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질병으로 인해 6개월 이상 요양 중일 때

다섯째,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일로부터 역산해 5년 이내 근로자가 파산 선고 또는 회생 개시 결정을 받았을 때

 

 

 

 

퇴직금을 수령하는 방법은 먼저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 처리가 되어야 하며, 보통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게 됩니다. 은행 홈페이지를 들어가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고, 퇴직연금을 클릭하시면 되는데 이후 절차대로 진행을 한 뒤 회사에서 계좌 해지를 해주면 신청한 지점에 방문해서 만들었던 퇴직용 IPR계좌를 해지하고 수령하면 됩니다. 퇴직 연금을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는 원직적으로는 급여 통장으로 퇴직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여 들어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직장인분들 중 원하지 않는 퇴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업주나 회사에서 경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미루는 곳도 많고 제대로 금액을 책정하지 않고 지급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퇴사는 누구나 다 경험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퇴사를 하는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퇴직금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면 그 피해를 보는 사람은 바로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퇴직금이 제대로 지급이 되지 않았다면 직접 나서서 요청하는 것보다 고용노동부의 도움을 받으시길 적극 권장 드립니다. 그리고 본인이 원치 않은 퇴사를 하게 되었고 4대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고용보험을 통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이것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