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아빠와 엄마 같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투잡 하는 아빠입니다.
아직까지 우리 나라는 부부가 같이 육아휴직을 한다는 것이 힘들긴 하지만
조금씩 변하고 있어 아빠의 육아휴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아휴직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육아휴직
육아를 위한 휴직으로 일하는 당사자가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9살)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사용되는 휴식 제도
자녀 1명당 최대 1년 사용이 가능합니다.
2명의 자녀가 있을 경우 부부 각각 1년씩 사용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기존 부부 중 한 명만 휴직이 가능했고 독박 육아를 해야 했지만
2020년 2월 28일부터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으며 아이 돌봄 분담이 가능하고
함께 휴직 신청을 하면 육아 휴직급여 또한 각자 지급받을 수 있어 부담이 줄어들 것입니다.
한 부모 휴직급여도 33개월 전까지100%지급되고
4개월에서 5개월까지 80%지급되며
7개월 이후에는 50%로 증가되어 부담일 줄일 수 있게 개선되었습니다.
육아휴직급여조건
육아 휴직급여 조건은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고, 육아 휴직 이전 재직기간이 6개월(180일)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기간은 자녀 1일당 1년 이내이며 , 부모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지급금액
육아휴직 시장일 기준으로 3개월까지 월 통상임금의 80%의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되나
최대 금액은 150만원, 최소 금액은 70만원이 지급됩니다.
휴직일 4개월부터는 종료일까지 월 통상 임금의 50%에 해당되는 금액이 지급되며
최대 120만원, 최소 70만원으로 지급됩니다
여기서 통상 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시급, 주급, 월급을 말합니다.
통상임금 범위 안에 포함되는 것은 기본급, 직책수당, 기술수당, 위험수당, 근속수당, 장기근속수당, 가족수당, 식대 및 교통비, 성과급, 정기상여금 등입니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 같은 자녀에 대하여 두 번째 육아 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유아휴직 첫 3개월간 월 통상임금 100% 지원 (상한액 150만원, 2017. 7. 1 이후 출생한 둘째 자녀에 대하여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에게는 상한액 200만원)
육아휴직 건강보험료는 작년(2019년) 보험료인 9,010원에서 290원 상승한 9,300원입니다.
이 보험료는 본인부담이며 육아휴직 기간 동안 육아휴직 비로만 생활이 어렵다면 건강보험료 유예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
육아휴직 신청
육아휴직 부여
육아휴직 실시
육아휴직 확인서 발급
육아휴직 급여 신청(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지원센터)
육아휴직 급여 지급(통장입급)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사업주(기업회원)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확인서 접수,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 접수
방문 접수 :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 확인서 발급,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접수
-휴가 종료 후 신청하는 경우 일괄 신청 가능
-고용센터 최조 1회 신청 이후부터 인터넷 신청 가능
필요서류
육아 휴직 신청서 1부
육아 휴직 확인서 1부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육아 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육아휴직 사후 지급
육아휴직 사후 지급이란 육아휴직 급여 중75%만 휴직기간 동안 지급되고
25%는 복직 후 6개월 지나야 지급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통상 급여가 높아 최대 상한액은 150150만 원을 육아휴직 급여로 받는다면
여기에 75%인 112만 5천원의 금액만 지급되고 나머지 금액는 복직 후 6개월 뒤에 지급되는 것입니다.
자세한 금액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의 제도는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서는 꼭 필요한 제도라 생각합니다.
물론 육아휴직제도를 사용하고 복직이 되지 않아 퇴사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또한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에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아직은 우리나라의 아빠들 육아휴직이 힘들지만 좀 더 많이 활성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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