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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팁

2021년 최저임금 1.5%인상 결정

2021년 최저임금 1.5%인상 130원 오른 8,720원

 

 

 

 

 

안녕하세요. 투잡하는 아빠입니다.

오늘 7월 14일  내년도 최저임금에 관한 논의가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1.5%, 130원 오른 8,720원을 결정이 되었는데

이는 역대 최저 인상률(IMF 외환위기때 2.7%인상)이라고 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안 표결


찬성 9표, 반대 7로 채택

최고임금위원회 위원장-우리 경제 지속가능성을 위해 ‘고뇌에 찬 결정’이라 하였습니다.

 

 

 

 

사용자측 주장


1.어려운 경제로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로 간신히 버텨

2. 저임금 근로자들 일자리 잃을까 봐 우려해

3. 최저임금으로 경제 상황 더 악화돼어선 안돼

4. 경제 활력 되찾으면 상응하는 최저임금 결정 가능

5. 어려운 상황 속 모두의 절박한 현실 돌아봐야

 

 

 

 

노동자 측 주장


1. 중소기업/소상공인 어려움은 대기업 불공정거래 때문. 최저임금 문제는 아니야

2. 외환위기, 금융위기 때보다 인상률 낮아, 이는 최저임금 사망선고

3. 코로나 19 희생양으로 최저임금노동자를 몰아세움

4. 사용자측은 삭감안을 제시 하면서 경영 위기를 노동자에게 전가 시켜

5. 저임금노동자의 생활안정이 결정기준이 되어야함 . 법 기준으로 적응해야 하며 코로나19의 문제가 아님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 결정 존중, 고시할 것

이의제기 절차 거쳐 최저임금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발생

 

 

 

서로의 의견이 엇갈린 가운데 일단은 최저임금의 인상이 결정이 되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일단은 삭감이 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최저임금이 삭감이 되었다면 실제 최저임금을 받고 있던 근로자 분들이 임금 삭감이 될 수도 있을 뿐더러

내년 1월 1일부로 새로 일하게 되는 최저 임금 근로자와 현 최저임금 근로자와의 차별이 발생 할 수도 있다라는

안좋은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용자측 즉 사업자분들께서는 본인들이 가져가는 수익이 줄어든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들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하여 안좋은 시선을 볼지 모르겠지만 현 물가 인상과 더불어 최저 생계비를 생각한다면 인상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찌 되었건 특별한 일이 없다면 최저임금은 변함없이 130원 오른 8,720원이니 최저임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꼭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