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추석 연휴는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입니다.
안녕하세요. 투잡하는 아빠입니다.
이번 2020년 추석 연휴는 5일로 상당히 긴 연휴가 될듯합니다.
한동안 우리나라에서는 명절 연휴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주는 정책을
진행해 왔는데요.
이번에는 코로나19의 확산을 줄이기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징수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유료도로법 제15조 제3항.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설날ㆍ추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차량의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에 의하면 설날, 추석의 통행료 감면이 의무는 아니지만 저번 설날까지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주었습니다.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법 제15조제3항에서 "설날ㆍ추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날을 말합니다. <신설 2019. 1. 15.>
1.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및 2일)
2.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3. 그 밖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날
그러면 2020년 추석연휴 고속도로 통행료를 징수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번 추석 명절에는 평소 명절과는 다르게 코로나19라는 질병이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코로나가 전국적인 확산이 될 가능성이 있기에 추석 명절연휴에 되도록 이동을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2020년 초 중국의 춘절때 대이동으로 코로나가 급속도로 확산되었던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추석 명절연휴동안 고속도로 통행료를 평상시와 같이 걷으면, 자가용을 이용한 이동도 줄어 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토행료 적용 방안을 포함한 추석 특별교동대책을 9월 28~29일 사이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추석 특별교통대책에는 버스, 열차의 기존 방역 외에도 장기간 객식공기의 환기 문제, 휴게소 방문 시 식음료 판매 여부 및 판매 방법도 상황에 따라 추석 특별교통대책에 포함될 전망이라 합니다.
정부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추석 명절 이동 자제를 정부가 강제할 수는 없는 만큼, 코로나 확산을 막기위한 다른 대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고, 귀성을 지원하는 격인 통행료 면제를 올해 2020년 추석에는 적용되지 않는 방인이 유력하다 하였습니다.
과연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지 않는다고 사람들이 고향 방문을 자제를 할까요?
제가 봤을때는 그건 아닐 것이라 생각합니다.
통행료가 부담되어 고향을 가는 것을 막지는 못할 것입니다.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가지 정책을 펼치는 것은 당연히 정부에서 해야 하는 것이지만
진짜 현실적인 방안이 모색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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