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기준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0 최저임금과 월급 2020년 최저임금 월급 안녕하세요. 투잡하는 아빠입니다. 벌써 6월 중순을 향해가고 있는데 조금 늦은감이 있지만 오늘은 저번 주휴 수당에 이은 2020년 최저 임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직장인이던 아르바이트를 하던 사업장에서 일을 하게되면 거기에 합당한 비용을 지급받게 되는데 최소한의 금액을 최저 임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최저 시급 제도는 근로자의 삶의질 안정과 향상을 목표로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해주며 저임금 근로자들을 보호해주는 제도입니다. 다시말해 국가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고용인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적용대상은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최저임금은 근로자 대표위원 9인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