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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2021년 최저임금 1.5%인상 결정 2021년 최저임금 1.5%인상 130원 오른 8,720원 안녕하세요. 투잡하는 아빠입니다.오늘 7월 14일 내년도 최저임금에 관한 논의가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루어졌습니다.내년도 최저임금 1.5%, 130원 오른 8,720원을 결정이 되었는데이는 역대 최저 인상률(IMF 외환위기때 2.7%인상)이라고 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안 표결찬성 9표, 반대 7표로 채택최고임금위원회 위원장-우리 경제 지속가능성을 위해 ‘고뇌에 찬 결정’이라 하였습니다. 사용자측 주장1.어려운 경제로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로 간신히 버텨2. 저임금 근로자들 일자리 잃을까 봐 우려해3. 최저임금으로 경제 상황 더 악화돼어선 안돼4. 경제 활력 되찾으면 상응하는 최저임금 결정 가능5. 어려운 상황 속 모두의 절박한 현실 돌아봐야 .. 더보기
2021년도 최저임금 업종별로 차등적용 안합니다. 내년도 최저임금도 기존 방식대로 모든 업종에 대해 같은 금액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투잡하는 아빠입니다. 오늘은 2021년도 최저임금에 관한 논의가 있었던 날입니다. 직장인들의 큰 관심사는 내년의 최저임금이 얼마나 오를까 이지 않을까요?? 최저임금이 오르면 덩달아 임금이 올라가는 사람들도 생기기 마련이니깐요. 그런데 최저임금의 인상이 부담스러운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직원을 써야 하는데 최저임금의 인상은 고정비 인상의 연결고리이니 말입니다. 그래서 한가지 대안으로 사용자 위원인이 제시한 것 중 하나가 업종별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자는 것이 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를 열었고 노사 양측의 입장은 뚜렷이 엇갈렸다 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3차 전원회의에서, 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