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썸네일형 리스트형 퇴직금 지급기준과 계산법 퇴직금과 퇴직연금 안녕하세요. 투잡하는 아빠입니다. 이번에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받게 되는 퇴직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은 두가지로 분류 됩니다. 일반적인 퇴직금과 퇴직연금인데요.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를 회사가 아닌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에게 맡기고 기업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도산하는 등의 문제가 생겨도 근로자는 금융회사로부터 퇴직급여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을 하는 경우에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용자가 지급하는 일시 지급금을 이르는 말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