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후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0년 육아휴직 신청과 지급액 육아휴직 아빠와 엄마 같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투잡 하는 아빠입니다. 아직까지 우리 나라는 부부가 같이 육아휴직을 한다는 것이 힘들긴 하지만 조금씩 변하고 있어 아빠의 육아휴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아휴직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육아휴직 육아를 위한 휴직으로 일하는 당사자가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9살)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사용되는 휴식 제도 자녀 1명당 최대 1년 사용이 가능합니다. 2명의 자녀가 있을 경우 부부 각각 1년씩 사용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기존 부부 중 한 명만 휴직이 가능했고 독박 육아를 해야 했지만 2020년 2월 28일부터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으며 아이 돌봄 분담이 가능하고 함께 휴직 신청을 하면 육아 휴직급여 또한 각자 지급받을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