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과태료 썸네일형 리스트형 직장인 건강검진 안받으면 과태료 직장인 건강검진 안 받으면 과태료 납부합니다. 안녕하세요. 투잡하는 아빠입니다. 직장인이라면 건강검진을 받아야 할 시기가 오는데요. 만약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우편이 왔다면 대상자에 해당되니 꼭 받으셔야 합니다. 오늘은 직장인 건강 검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하는 직장보험 가입 대상자라면 1~2년마다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검진을 받지 않을 시 5 천마원 이하의 과태료가 회사에 부과되며, 근로자 1인당 첫해에는 5만 원 두번째해는 10만 원 세 번째 해에는 12만 원의 과태료가 가산되어 회사와 근로자 모두에게 부과됩니다. 모든 직장인들이 바쁜 업무와 시간적 한계 때문에 검진을 미루다가 연말이 다 되어서 병원을 찾게 되는데요. 조금 여유 있게 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 더보기 이전 1 다음